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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간단히 알아보기

by 도르코코 2024. 12. 3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저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은 일단 신청하는 분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며,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과 지원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으며, 가구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신청하기

     


    여기서 가구별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대로 나열된 전체 가구 중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과 지원

     

    1유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어려우신 분은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하거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마친 사람들에게,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의 수령 대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1유형 참여자입니다.

     

    - 수당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음 6개월은 매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연장 시 회차별 수당은 총액 300만원 이내에서 5만원 단위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설정된 수당의 범위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 수당의 지급 금액과 기간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에 결정되며, 이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보고와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에게 취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그 상태를 일정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국민들이 취업활동계획(IAP)을 마치고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기간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취업에 대해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단, 유예기간 중의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근무 시작 이후 12개월 계속 근무하면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점의 재직 상태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의 6개월 또는 12개월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고용센터의 소개로 이루어진 취업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개인적인 구직 활동을 통한 취업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첫 취업만이 인정됩니다.

     


    특정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로 30시간 이상의 예산사업 기반 일자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부인되는 일자리,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가 대표인 경우, 일용근로자, 그리고 일부 공무원 취업 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취업성공수당의 목적과 유사한 다른 사업에서 수당을 받게 될 경우, 그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제한

     

    1. 생계 급여 수급자와 II유형의 예외 조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바로 II유형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II유형의 경우, 생계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계 지원과 동시에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죠.

     

    생계 급여 수급자라는 이유로 전체적인 참여 기회가 차단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II유형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본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계 급여 수급자라는 사실이 자동으로 모든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가능한 지원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나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2.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의 참여 제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그 수급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은 이미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지원을 중복해서 제공하지 않으려는 목적이에요.

     

    이러한 제한은 경제적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중복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6개월 동안은 해당되는 제한 조건을 고려해야 해요.

     

    그러나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므로,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취업 준비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 상태라면, 이를 잘 활용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필요해요.

     

     

    3. 타 기관의 지원금 수급자와의 중복 지원 제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는 동일한 목적의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더욱 그 제한이 강하게 적용돼요.

     

    하지만 이 제한은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에도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구직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타 기관의 지원금 수급 조건과 종료 시점을 잘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4. 근로 능력 및 의향 부족자에 대한 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구직에 대한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근로 능력이 없거나, 취업에 대한 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근로 의욕을 가진 사람들을 적극 지원하고, 그들이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만약 본인이 현재 근로 의지가 부족하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기보다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이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더 적합한 지원을 받기 위함이며, 장기적으로는 근로 능력을 회복하고 구직 의지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로 능력을 갖추거나 구직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된다면, 그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취업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과 제도 참여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5. 학원 및 상급학교 등록자의 참여 제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학교나 학원에 등록해 수업을 듣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는 학업을 통한 자기 개발과 취업을 위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학업을 통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당장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업을 진행 중인 경우는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따라서 현재 학업을 진행 중이라면, 학업이 종료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 좋아요.

     

    학업을 통해 얻은 지식과 자격을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추가로 받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6.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등의 이유로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는 군복무 중인 경우나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럴 때는 제도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군복무가 종료될 예정인 경우, 특히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라면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전역 후 바로 구직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참여가 허용되는 것이에요.

     

    군복무 중인 분들은 전역 시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전역 후 바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계획을 통해 시간 낭비 없이 구직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7.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자의 제한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직접 일자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러한 제한은 정부의 재정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직접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중복으로 제공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특정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직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어요. 이를 통해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돼요.

     

    그러므로 본인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직접 일자리 프로젝트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사용하면, 안정적인 취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참여 가능한 시점에 맞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8. 소득 제한 기준과 참여 제한 사항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는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자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의 60%, 즉 약 1,246,735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지는 경우 이에 해당되며,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규칙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1유형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러한 제한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제도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만약 본인이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상담 창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 방법을 찾고, 적절한 시기에 제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요.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다른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